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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축장서 일하던 60대, 기계에 끼여 사망···축산업계 ‘중대재해법’ 경보

서울경제 김수호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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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 도축장에서 일하던 60대 남성이 기계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과 노동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12일 전남 화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9일 화순의 한 돼지 도축장에서 60대 A씨가 돼지털을 뽑는 기계 장치에 끼였다. A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았지만 다음날 사망했다.

A씨는 2인 1조 작업을 해야 하는 업무 지침과 달리 사고 당시 홀로 작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축장 운영자는 경찰 조사에서 “2인 1조 작업 지침을 지키라고 여러 차례 교육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해당 사업장이 5인 이상 5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인 것을 확인하고 사건을 전남경찰청으로 이관했다. 경찰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사망 경위를 조사한 뒤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할 예정이다.

위험한 작업이 많은 축산업계에서 최근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경남 김해의 한 축산계류장에서 작업 중 소에 부딪힌 70대 근로자가 사망했고, 지난 1월 포항 한우계량사업소에서 40대 노동자가 추락해 숨졌다. 두 업체 모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었다.


중대재해법은 올 1월 27일부터 5~49인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됐다. 사업장에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면 업주가 처벌을 받게 된다.

한편 한국 한국경영자총협회가 ‘2024년 기업규제 전망 조사’를 시행한 결과, 국내 기업 10곳 중 4곳가량이 올해 가장 부담되는 규제로 중대재해법을 꼽았다.

김수호 인턴기자 suho@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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