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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축장 기계에 끼여 60대 숨져…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검토

연합뉴스 천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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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화순경찰서[연합뉴스TV 캡처]

전남 화순경찰서
[연합뉴스TV 캡처]


(화순=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돼지 도축장에서 작업하던 60대 남성이 기계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과 노동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12일 전남 화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9일 화순 한 돼지 도축장에서 60대 A씨가 돼지털을 뽑는 기계 장치에 끼였다.

이 사고로 A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았지만, 다음날 숨졌다.

A씨는 2인 1조 작업을 해야 하는 업무 지침과 달리 사고 당시 홀로 작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축장 운영자는 "2인 1조 작업 지침을 지키라고 여러 차례 교육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해당 사업장이 5인 이상 5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인 것으로 확인하고 사건을 전담하는 전남경찰청으로 이관했다.


경찰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한 뒤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할 예정이다.

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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