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경향신문 언론사 이미지

조카 살인 ‘데이트 폭력’ 지칭한 이재명, 2심서도 “배상책임 없어”

경향신문
원문보기
12일 더불어민주당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상임선대위원장을 맡은 이재명 대표(왼쪽부터)와 이해찬 전 대표,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함께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12일 더불어민주당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상임선대위원장을 맡은 이재명 대표(왼쪽부터)와 이해찬 전 대표,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함께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조카가 저지른 살인 사건을 놓고 ‘데이트 폭력’으로 표현한 것과 관련해 피해자 유족이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0-3부(재판장 이상아)는 12일 피해자 유족 A씨가 이 대표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 대표는 변호사로 활동하던 2006년 조카 김모씨가 자신과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옛 여자친구와 그의 모친을 살해한 사건에서 김씨의 변호를 맡았다. 이 대표는 1·2심 재판에서 조카가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주장을 내세웠지만, 김씨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지난 20대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로 선출된 이 대표는 조카 변호 이력이 재조명되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해명 글을 올렸다. 피해자 유족은 이 대표가 이 게시글에서 조카의 살인사건을 ‘데이트 폭력’이라고 지칭했다며 정신적 고통에 따른 손해배상액 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2021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이 대표가 피해를 축소·왜곡하는 등 허위사실을 적시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유족 측은 1심 판결에 불곡해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같은 결론을 내렸다.

유선희 기자 yu@kyunghyang.com

▶ 매일 라이브 경향티비, 재밌고 효과빠른 시사 소화제!
▶ 진보? 보수? 당신의 정치성향을 테스트해 보세요!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차은우 200억 탈세 의혹
    차은우 200억 탈세 의혹
  2. 2쿠팡 ISDS 중재
    쿠팡 ISDS 중재
  3. 3평화위원회 출범
    평화위원회 출범
  4. 4박철우 우리카드 삼성화재
    박철우 우리카드 삼성화재
  5. 5이수혁 팬미팅 해명
    이수혁 팬미팅 해명

경향신문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