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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로고송 음악 사용료 얼마? "국회의원 후보 5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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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운동 기간마다 거리에 울려 퍼지는 선거 로고송은 어떻게 만들어질까.

선거 운동 기간에 사용되는 홍보용 음악인 선거 로고송은 기존의 대중가요를 개사 및 편곡해 사용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멜로디가 단순하고 쉬우면서 다양한 연령층에 친숙한 트로트 장르가 인기다.

오늘(12일) 한음저협에 따르면 지난 2020년에 있었던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박군 씨의 '한잔해', 영탁 씨의 '찐이야', 유산슬(유재석 씨) '사랑의 재개발', 홍진영 씨 '엄지척', 박상철 씨 '무조건' 등 트로트 장르의 노래가 선거 로고송 사용 상위 10곡 가운데 무려 8곡이나 이름을 올렸다.

로고송 제작의 첫걸음은 무엇일까.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한음저협)는 "선거 로고송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용되는 음악의 원저작자인 작사, 작곡가에게 사용 동의를 받는 것이 먼저"라고 설명했다.

저작권법 제46조(저작물의 이용허락)에 의거, 원저작자인 작사, 작곡자에게 사용 허락을 받아야 하며, 한음저협의 선거 로고송 사용신청 절차에 따라 심사를 거쳐 음악 사용료를 납부한 후 이용이 가능하다.

선거 홍보용 음악 사용료는 얼마일까. 선거의 종류에 따라 상이하다. 대통령 선거의 경우 곡당 사용료 200만 원, 광역단체장 선거의 경우 100만 원이다. 오는 4월 10일 치러질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에는 50만 원을 후보자 측이 납부해야 한다.


한음저협 관계자는 "저작 인격권에 대한 저작자의 사전 승낙이 없는 경우, 선거 로고송 사용 승인과 음악 사용료 납부가 불가하다"며 "협회에 납부하는 음악 사용료 외 저작자에게 저작 인격권 동의를 구하는 과정에서 별도 저작 인격권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한음저협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의 원활한 진행을 지원하고자 지난 11일부터 별도의 TFT를 구성, 이용 허락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며, 예년보다 일찍 선거 로고송 신청 접수를 받기 시작해 선거 운동 기간 직전에 몰릴 신청 접수를 분산함으로써 신청 승인 지연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YTN 오지원 (bluejiwon@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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