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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22대 국회서 한동훈 딸 특검법 발의…논문대필 규명"

뉴스1 박종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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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딸 에세이 표절 의혹 등 포함"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총선 공약 기자회견을 마치고 회견장을 나서고 있다. 2024.3.12/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총선 공약 기자회견을 마치고 회견장을 나서고 있다. 2024.3.12/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2일 4·10 총선 이후 22대 국회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겨냥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독재정권 조기 종식과 사법 정의 실현을 위해 22대 국회 첫 번째 행동으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겠다. 조국혁신당의 1호 특검법 발의"라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법 명칭은 '정치검찰의 고발사주 의혹·윤석열 검찰총장 징계관련 의혹·딸 논문 대필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다.

조 대표는 "특별검사 수사 대상은 손준성·김웅 등이 윤석열·한동훈의 지시를 받아 유시민·최강욱·뉴스타파 기자를 피고발인으로 해 제기한 고발사주 의혹에 대한 공무상 기밀누설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사건"이라며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2월 징계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대리인을 교체해 항소심 패소를 초래하고 윤 대통령 이익을 위해 상고를 포기했다는 의혹에 대한 직권남용·직무 유기 사건도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한동훈의 딸 논문 대필, 에세이 표절, 봉사 활동 시간을 2만 시간으로 부풀려 봉사상 등 수상, 전문개발자가 제작한 앱을 직접 제작한 것처럼 제출 등 의혹에 관한 업무방해 사건특검법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조 대표는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한다. 특히 검사 출신 대통령이나 집권여당 대표라 해 예외가 될 수 없다"며 "선택적 수사에 골몰하는 정치검찰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동훈 특검법 발의는 그 시작에 불과하다"며 대통령이 나서서 관권선거를 일삼고, 끊임없이 야당 대표의 먼지를 터는 일에 혈안이 된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을 심판하는 날을 향해 행동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1096page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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