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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장 100바퀴 돌아라” 지시한 야구부 코치, ‘아동학대’ 기소

헤럴드경제 박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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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30대 야구부 코치

‘아동 신체·정서적으로 학대’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운동장 100바퀴 돌기, 팔굽혀펴기 500개 하기…….

인천 한 초등학교 야구부 코치가 학생을 훈련 시킨다며 지시한 내용이다. 검찰은 이런 야구부 코치에게 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지난해 12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복지시설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혐의로 인천 모 초등학교 야구부 코치인 3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야구부 부원인 초등학생에게 1시간 30분 안에 운동장 100바퀴 돌기, 팔굽혀펴기 500개를 지시하는 등 신체·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해 5월 학생 측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를 벌였으며, 같은 해 8월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A씨는 자신이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에 시달리고 있는 피해자라고 주장하면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A씨 사건 첫 재판은 다음 달 1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초등학생이 등교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사실과 관계없음. [헤럴드DB]

초등학생이 등교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사실과 관계없음. [헤럴드DB]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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