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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교육부, 입시비리 가담 교원 징계시효 10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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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교육부, 입시비리 가담 교원 징계시효 10년 연장


교육부가 입시비리에 가담한 교원에 대한 징계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다. 수능과 사설 모의고사 지문 중복 등 수능 출제와 관련해 제기된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수능 출제 공정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오는 2025학년도 6월 수능 모의평가부터 적용한다. 사교육 업체와 유착한 현직 교사들이 모의고사 문제를 제공하고 금품을 받는다는 이른바 ‘사교육 카르텔’ 의혹이 감사원 감사에서 사실로 확인되면서다.

[이투데이/손현경 기자 (son89@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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