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동아일보 언론사 이미지

성착취물 피해자에 신분 속인뒤… 사건해결 사례비 챙긴 30대 유죄

동아일보 최미송 기자
원문보기
자신이 유력 인사의 아들이라며 성착취물 피해자를 속인 뒤 가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다 준 30대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최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가명)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600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김 씨는 2019년 3월 온라인 커뮤니티에 ‘성착취 동영상으로 협박당해 돈을 뺏겼다’고 올린 피해자에게 “내가 유력 인사의 아들인데 비슷한 피해를 해결해 준 적이 있다”며 접근했다. 그 후 가해자에게는 피해자의 사촌 동생처럼 행세하며 “돈을 돌려주고 영상을 지우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했다. 그 후 가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받아 사례비로 600만 원을 챙긴 뒤 피해자에게 나머지를 줬다.

박 판사는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던 피해자를 속여 결과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취했다.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금품 등 이익을 얻기 위해 다른 사람의 법률 사건에 개입했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동아일보 & dong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광양 산불 국가소방동원령
    광양 산불 국가소방동원령
  2. 2트럼프 유럽 방향
    트럼프 유럽 방향
  3. 3부산 기장 공장 화재
    부산 기장 공장 화재
  4. 4임라라 손민수 슈돌
    임라라 손민수 슈돌
  5. 5류지현호 야구 대표팀
    류지현호 야구 대표팀

동아일보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