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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력인사 아들인데…” 성착취물 가해자 돈 받아주고 사례비 챙긴 30대

조선일보 방극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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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전경./뉴스1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전경./뉴스1


자신의 신분을 속여 성(性)착취물 가해자에게 돈을 받아다 주고 피해자에게 사례비를 받은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최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추징금 600만원과 사회봉사 20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2019년 3월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성착취물 피해를 입었다’는 글을 올린 B씨에게 접근했다. B씨는 데이팅 앱에서 만난 C씨에게 성착취 영상물을 제공하는 등 피해를 입은 상황이었다. A씨는 B씨에게 “유사한 상황에 있던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준 적 있다”면서 “나는 유력자의 아들이고, 대형 로펌을 통해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속였다.

이어 A씨는 가해자인 C씨에게 연락해 B씨의 사촌동생인 것처럼 행세했다. A씨는 “돈을 돌려주고 영상을 지우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C씨를 압박했고, 2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A씨는 사례비 명목으로 550만원을 챙겼고, 이후 B씨에게 50만원도 추가로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변호사가 아닌 A씨가 형사 사건에 개입해 화해를 주선하고 6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돈을 목적으로 피해자인 B씨와 가해자 C씨 사이에 발생한 법률 사건에 위법하게 개입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를 유죄로 봤다. 박 판사는 “A씨는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던 B씨를 속였고 결과적으로 B씨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취득했다”며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금품 등 이익을 얻기 위해 다른 사람의 법률 사건에 개입해 법률 제도의 공정한 운용에 해를 끼쳐 죄질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A씨가 자신의 혐의를 계속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등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방극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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