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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5천만원 대출받은 40대, 외제차 사고 안 갚아…실형

뉴시스 이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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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결혼을 앞두고 여자친구에게 차량 구입비를 대신 대출 받게 한 뒤 갚지 않은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1월 부천시의 한 아파트 앞에서 여자친구 B(49)씨에게 5000만원을 빌려 중고 외제차를 구입한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1억원이 든 통장을 보여주며 "토요일이라 은행 일을 볼 수 없으니 이틀 뒤 차량 구매대금을 갚겠다"고 했으나 사실 이 돈은 B씨의 어머니가 A씨에게 결혼자금으로 쓰라고 건넨 돈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1억원 외에 A씨의 계좌에도 8000만원 상당의 예금이 들어있었지만 A씨는 자신의 돈을 쓰지 않고 여자친구 명의로 5000만원을 대출 받아 차량을 구입한 뒤 돈을 갚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최 판사는 "피해자를 속여 상당한 금액의 대출 채무를 부담하게 하는 손해를 입혔음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과 여전히 피해가 온전히 회복되지 않은 점, 재판에 성실히 임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asak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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