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2.6 °
조선일보 언론사 이미지

K드라마 떴지만… 신인 작가는 ‘갑질 계약’ 고통

조선일보 백수진 기자
원문보기
댓글 이동 버튼0
전태일 재단-조선일보
창간 104주년 공동 기획
‘12대88의 사회를 넘자’
[4] 이름만 ‘자유로운 전문직’
신인 드라마 작가의 고충을 그린 ‘이번 생은 처음이라’의 한 장면. 기사 내용과는 관련없음. /tvN

신인 드라마 작가의 고충을 그린 ‘이번 생은 처음이라’의 한 장면. 기사 내용과는 관련없음. /tvN


30대 신인 작가 A씨는 지난 2021년 넷플릭스와 tvN 드라마를 만든 한 제작사와 12부작 드라마 극본을 집필 계약을 맺었다. 계약 기간을 2년 6개월로 잡고 계약금도 약 1500만원 받았다. 하지만 최근 이 돈을 모조리 돌려줘야 했다. 계약 기간 내에 드라마를 편성할 곳을 찾지 못하면 극본의 저작권을 제작사에 양도하거나, 계약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조항이 계약서에 있었기 때문이다.

A씨는 “편성이 되느냐 마느냐는 내가 노력해도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불공정한 계약이라는 걸 알았다”면서도 “업계 관행이라고 했고, 항의하면 계약을 못 하게 될까 봐 어쩔 수 없이 사인을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불공정한 계약 탓에 편성이 불발되고 나서 저작권을 지키려고 빚을 내 계약금을 돌려주는 작가도 있다”고 전했다.

‘K드라마’가 해외 곳곳에서 이름을 떨치면서 그 작품을 탄생시킨 국내 방송 작가들도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이런 소수와 달리 다수의 신인 작가들이 관행이란 이름으로 불공정한 상황에 처한 사례가 적지 않다. 계약서에 제작사에만 유리한 조항을 넣은 뒤 신인 작가들에게 이를 사실상 강요하는 게 대표적이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이런 일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2017년 방송 작가 표준 집필 계약서를 마련했으나 현장에서는 이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셈이다.

또 다른 신인 작가 B씨는 디즈니+ 드라마를 만든 제작사와 회당 500만원에 16부작 계약을 맺고 극본을 집필했다. 4회분 2000만원을 받았지만, 그 후 제작사는 보름에 한 번꼴로 70분짜리 2회 분량을 다시 써오라고 하는 등 약 2년 반 동안 수십 차례 수정만 요구했다. 그는 “진도는 나가지 않아 돈은 더 받지도 못한 채 수정만 하다 건강이 나빠졌다”며 “2000만원을 받고 2년을 버티자니 도저히 생계를 유지할 수 없어서 계약을 중도 해지했다”고 했다.

업계에선 최근 제작비가 증가하고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편성이 되지 않는 드라마가 많아졌다고 전한다. 이 피해를 고스란히 프리랜서 작가와 스태프가 감당해야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백수진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내란재판부 위헌 논란
    내란재판부 위헌 논란
  2. 2김건희 도이치 공범 기소
    김건희 도이치 공범 기소
  3. 3윤일봉 별세
    윤일봉 별세
  4. 4흑백요리사2 백종원 불참
    흑백요리사2 백종원 불참
  5. 5임영웅 알겠어요 미안해요
    임영웅 알겠어요 미안해요

조선일보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