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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음주운전하다 단속 경찰차 들이받은 불법체류자 구속기소

연합뉴스 류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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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김주현 부장검사)는 무면허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 단속 중이던 경찰차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불법체류자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수원지검 평택지청[연합뉴스 자료사진]

수원지검 평택지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A씨는 지난달 8일 오후 9시께 경기 평택시 서정동에서 음주운전을 하던 중 단속에 걸리자 단속에 불응하고 도주하는 과정에서 앞을 가로막은 교통 순찰차 조수석을 들이받은 뒤 차를 버리고 달아난 혐의다.

그는 앞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신원 미상의 사람에게 600만원을 주고 대포 차량인 사고 승용차를 구입했다.

이 차량은 사건 당일 광주광역시에서 도난 신고된 차량 번호판을 부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건 발생 37시간 만인 같은 달 10일 오전 지인의 주거지에 있던 A씨를 긴급 체포했다.

yo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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