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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에 가방 휘두르고 욕설한 60대 구속기소

연합뉴스 김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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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연합뉴스 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정진 기자 =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천대원 부장검사)는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과 비서관을 향해 난동을 피운 6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8일 서울 중랑구 상봉역 앞에서 의정보고서를 나눠주던 서 의원과 비서관 2명에게 다가가 보고서를 빼앗고 바닥에 던진 혐의(공무집행방해·재물손괴)를 받는다.

가방을 휘두르고 욕설을 한 혐의(모욕)도 있다.

경찰은 같은 달 서 의원 측으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 지난달 27일 A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수사기관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총선을 앞두고 정치활동에 위해를 가하는 선거폭력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stop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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