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아시아투데이 언론사 이미지

중대재해법에 수요 늘은 안전관리자 자격 확대된다

아시아투데이 김남형
원문보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건설업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기간 2025년 연장
비건설업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신설



세종//아시아투데이 김남형 기자 = 최근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등으로 안전관리자에 대한 기업의 수요가 늘며 중소기업이 구인난을 겪자 정부가 안전관리자 자격을 확대한다.

정부는 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현장 실무경험을 갖춘 안전관리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안전관리자는 위험성평가 등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해 사업주 등을 보좌하고 관리감독자 지도·조언 업무를 맡는 사람으로, 업종과 사업장 규모에 따라 선임 의무가 부여된다.

공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공학 또는 자연과학 분야 학위를 취득한 후 건설업을 제외한 사업에서 실무경력이 5년 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안전관리자의 자격범위에 추가했다.

지난해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할 예정이었던 건설업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2025년까지 연장했다.

안전관리자 선임 시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사업장에서 선임될 수 있는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명확하게 규정했다.


이와 함께 산업안전기사·산업안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건설안전 분야에서 각 5년·7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도 안전보건조정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선임 자격을 확대했다.

ⓒ "젊은 파워, 모바일 넘버원 아시아투데이"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손예진 현빈 아들
    손예진 현빈 아들
  2. 2하나은행 사키 신한은행
    하나은행 사키 신한은행
  3. 3김동완 가난 챌린지 비판
    김동완 가난 챌린지 비판
  4. 4쿠팡 정부 진실 공방
    쿠팡 정부 진실 공방
  5. 5황하나 마약 투약 혐의
    황하나 마약 투약 혐의

아시아투데이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