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이데일리 언론사 이미지

"버스 기사가 술 마신 것 같다"…승객 신고로 음주운전 덜미

이데일리 채나연
원문보기
약 2.5㎞를 음주 상태로 운전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승객을 태운 채 음주 운전을 한 시내버스 기사가 승객의 신고로 경찰에 적발됐다.

(사진=게티이미지)

(사진=게티이미지)


김해중부경찰서는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김해시 한 버스 운전기사 5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2시 40분께 김해시 한 차고지에서부터 약 2.5㎞를 음주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버스에 타고 있던 3명의 승객 중 한 명이 ‘버스 기사가 술을 마신 것 같다“며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운전 중이던 A씨를 멈춰 세웠고 이후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면허 정지 수준인 0.069%가 나왔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불러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에스파 닝닝 홍백가합전 불참
    에스파 닝닝 홍백가합전 불참
  2. 2강선우 공천헌금 의혹
    강선우 공천헌금 의혹
  3. 3전현무 기안84 대상
    전현무 기안84 대상
  4. 4삼성생명 신한은행 경기 결과
    삼성생명 신한은행 경기 결과
  5. 5심현섭 조선의 사랑꾼
    심현섭 조선의 사랑꾼

이데일리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