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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영입인재' 김구 증손자, 장교 때 음주운전 400만원 벌금형

중앙일보 한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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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총선 영입 인재인 김용만(37)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이사가 과거 음주운전으로 4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백범 김구 선생의 증손자인 김 이사는 지난 1일 경기 하남을에 전략 공천됐다.

6일 하남시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김 이사의 전과기록 증명 제출서에 따르면, 김 이사는 2012년 1월 5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벌금형 400만원을 받았다. 사고 당시 김 이사는 공군 장교로 재직 중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1월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재환영식에서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김용만 이사와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1월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재환영식에서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김용만 이사와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의 '시스템 공천'에 따르면 공전 부적격 기준엔 '음주운전'이 포함된다. 다만 '윤창호법 시행(2018년 12월 18일) 이전 적발 시'는 예외로 김 이사의 전력은 해당하지 않는다.

정치권에선 김구 선생 증손자의 혜택으로 음주운전 전과자를 전략공천 하는 건 적절치 않다는 비판이 나왔다.

김 이사는 비판이 거세지자 이날 입장을 내고 "불미스러운 사건이 일어난 데에 어떤 변명의 여지도 없고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어 "2011년 9월 친구들과 술을 마신 다음 날 숙취가 가시지 않은 채로 운전했다가 접촉사고를 낸 바가 있다"며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국민여러분께 실망을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다.

김 이사는 지난달 2일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의 영입 8호 인재로 발표됐다. 당초 서울 서대문갑 출마가 예상됐었으나, 지난 1일 현역 최종윤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한 경기 하남을에전략 공천됐다.

한지혜 기자 han.jee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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