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흐림 / -1.4 °
매일경제 언론사 이미지

한국알콜산업 연소탑 점거 농성 화물연대 간부 구속

매일경제 서대현 기자(sdh@mk.co.kr)
원문보기
댓글 이동 버튼0
폭행 재판받는 조합원 복직 요구
55m 연소탑 올라가 보름간 농성


울산지법 전경

울산지법 전경


폭행 사건으로 재판받는 조합원 복직을 요구하며 높이 55m 한국알콜산업 연소탑을 무단 점거했던 화물연대 간부 40대 A씨가 구속됐다.

울산지법은 6일 폭력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또 다른 화물연대 간부 40대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이들은 지난달 17일 오전 3시10분께 해고자 복직 등을 요구하며 한국알콜산업 울산공장에 몰래 들어가 연소탑을 무단 점거한 혐의다. 이들은 15일간 연소탑 꼭대기에서 농성하다가 건강상 이유 등으로 지난 2일 굴뚝에서 내려온 뒤 체포됐다.

화물연대는 지난해 11월 비조합원을 폭행해 계약 해지된 조합원 C씨의 복직을 요구하며 지난달 중순부터 한국알콜산업 물량 운송을 거부했다. C씨는 피해자에게 전치 8주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김호중 성탄절 특사
    김호중 성탄절 특사
  2. 2이재명 시계
    이재명 시계
  3. 3내란재판부 위헌성 우려
    내란재판부 위헌성 우려
  4. 4문정희 춤 실력
    문정희 춤 실력
  5. 5최유림 유서연 활약
    최유림 유서연 활약

매일경제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