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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버스 산업 지원 체계 마련…자율규제에 산·학·연 '맞손'

뉴스1 윤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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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제정…숙제는 지원 근거 '하위 법령'



(과기정통부 제공)

(과기정통부 제공)

(서울=뉴스1) 윤주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서울 강서 메타버스 기업 이노시뮬레이션에서 '메타버스 융합 활성화 및 글로벌 시장 선도를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이 간담회는 지난달 27일 제정된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의 구체적 적용을 업계와 논의하는 자리다. 현장에는 이노시뮬레이션뿐 아니라 SK텔레콤(017670)·카카오헬스케어·데브즈유나이티드게임즈 등 메타버스 관련 기업이 참가했다.

참석자들은 △규제 관련 애로사항 △하위법령 제정 시 고려 사항 △민간 주도의 자율규제 추진방향 등을 다뤘다.

송도영 법무법인 비트 대표 변호사는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의 골자 및 신산업 규율 체계를 정립하는 작업반(TF) 운영안을 공유했다.

메타버스 산·학·연·관 전문가로 구성된 작업반은 하위법령·자율규제·임시기준 분과 등 3개 분과로 나뉘어 운영된다.

또 메타버스를 전 산업 분야로 융합 및 확산하는 방법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메타버스가 제조·의료·교육 등 다양한 산업과 빠르게 융합할 것이라 전망했다.


한상열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SPRi) 박사 등은 인공지능(AI)·공간컴퓨팅 등 신기술과 메타버스가 융합하면 다양한 사업 모델·부가가치가 창출될 수 있다고 제시했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메타버스는 장치와 생성형 AI 등 발전에 힘입어 계속 진화하고 있다"며 "관련 산업 진흥법이 제정된 만큼 민간에서도 혁신에 도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정부는 산업 생태계의 법적 기반인 시행령을 적기에 마련하고 연구개발(R&D)·플랫폼 개발 등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legomast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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