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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엄벌'...졸업해도 4년 동안 기록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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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중대한 학교폭력 가해 기록은 졸업 후 4년 동안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돼 대학 진학이나 취업 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시행규칙 개정안이 이달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달 1일부터 신고·접수된 학교폭력의 경우 고의성이 짙은 중대한 사안은 학생부에 보존되는 기간이 2년에서 4년으로 연장됩니다.

퇴학 조치는 영구보존되고, 출석정지나 학급 교체 조치는 졸업 전 심의를 거쳐 삭제할 수 있지만, 절차를 더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서면 사과나 학교봉사 등 가벼운 조치는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고, 사회봉사나 특별교육 등의 조치는 지금처럼 2년 보존 원칙에 졸업 전 심의를 통해 삭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올해 초·중·고 신입생부터는 학생부에 '학교폭력 조치 상황 관리' 란이 신설돼 모든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통합 기록됩니다.


YTN 김혜은 (henis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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