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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전부 무죄’ 양승태 전 대법원장, 로펌 간다

조선일보 방극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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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1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이른바 '사법 행정권 남용'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법원을 나오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뉴시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1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이른바 '사법 행정권 남용'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법원을 나오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뉴시스


이른바 ‘사법 행정권 남용’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로펌에 합류할 전망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은 법무법인 클라스한결에 고문 변호사로 합류하기로 하고 행정 절차를 밟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은 변호사 활동을 위해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 변호사 등록도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 전 대법원장이 변호사로 활동하려면 변협 등록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변협 관계자는 “아직 양 전 대법원장의 등록 신청이 올라오지는 않은 상태”라고 했다.

변협 등록심사위는 2020년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박병대 전 대법관에 대한 변호사 등록 신청을 만장일치로 받아들였다. 고영한 전 대법관도 변협 등록심사위를 통과했다.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은 현재 각각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바른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 등은 ‘재판 개입’ ‘판사 블랙리스트’ ‘법관 비위 은폐’ 등 47개 혐의로 기소됐지만 지난 1월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2019년 2월 검찰이 기소한 지 4년 11개월 만이다.

이전에도 대법원장을 지내다 퇴임한 후 변호사로 활동하는 경우는 있었다. 제10∼13대 대법원장을 지낸 이일규·김덕주·윤관·최종영 전 대법원장은 모두 퇴임 후 변호사로 일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 등의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 사건 항소심은 서울고법 형사14-1부(재판장 박혜선)가 심리할 예정이다.

[방극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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