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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가입 조건 완화...3년 이상 가입 땐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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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청년들의 체계적인 자산 형성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청년도약계좌 가입 소득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국무조정실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들은 오늘(5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 같은 청년정책 추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하는 청년의 수요가 충분히 충족될 수 있도록 청년도약계좌의 가구소득 요건을 현행 중위 180% 이하에서 250% 이하로 완화를 추진할 방침입니다.

여기에 5년 만기인 청년도약계좌의 중도 해지 요건도 3년 이상 가입한 뒤 해지하면 비과세를 적용하고 정부 지원금을 일부 주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홀로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가 비양육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할 때 정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비용을 환수하는 제도도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입니다.

YTN 강태욱 (taewook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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