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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1심 무죄 양승태 전 대법원장 로펌행

연합뉴스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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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선고 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이른바 '사법농단' 재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2024.1.26 [공동취재] ondol@yna.co.kr

무죄 선고 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이른바 '사법농단' 재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2024.1.26 [공동취재] ondol@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76) 전 대법원장이 곧 로펌에 합류할 것으로 보인다.

5일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측은 "양 전 대법원장이 오시기로 한 것은 맞고 현재 행정적인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양 전 대법원장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 등록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 취임 후 임기 6년간 임종헌 전 대법원 법원행정처 차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등에게 반헌법적 구상을 보고받고 승인하거나 직접 지시한 혐의로 2019년 2월 구속기소됐다.

지난 1월 26일 1심은 양 전 대법원장의 각종 재판개입과 법관 블랙리스트 작성 등 47개 범죄 혐의에 모두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은 항소해 서울고법 형사14-1부에 배당됐다.

양 전 대법원장과 함께 기소된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은 현재 각각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바른에서 변호사 활동을 하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 후임인 김명수 전 대법원장은 작년 9월 퇴임을 앞두고 연 기자간담회에서 퇴임 후 변호사는 하지 않겠다고 했다. 양 전 대법원장의 전임자인 이용훈 전 대법원장은 2011년 퇴임 후 2016년까지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를 지냈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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