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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공의, 전문의 1년 늦어질 것” 의협 “법적 보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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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4일 대구시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미복귀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위반하면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이 불가피하다”며 복귀를 촉구했다. [연합뉴스]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에도 미복귀한 전공의 7000여 명을 상대로 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 절차에 4일 착수했다. 의료계는 “전공의가 불이익을 받는 순간, 정부와 크게 싸우게 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탈자) 7000여 명의 면허 정지 처분 절차에 돌입한다”며 “이 처분은 불가역적”이라고 강조했다. 박 차관이 언급한 7000여 명은 업무개시명령 불이행 확인서를 받은 전공의(지난달 29일 기준 7854명)들을 가리킨다. 복지부는 이날부터 각 병원에 직원을 보내 전공의 복귀 여부를 확인하고, 이르면 5일부터 면허 정지 처분 관련 사전통지서를 우편 발송할 예정이다. 이후 10여 일간 소명 기간을 준 뒤 정상 참작의 이유가 없으면, 최소 3개월의 면허 정지 등 시점을 명시한 처분통지서를 발송한다.

박 차관은 “3개월 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되면 전공의 수련 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므로,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 이상 늦춰지게 된다”며 “행정처분 이력과 그 사유는 기록되므로 향후 각종 취업에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또 “오늘부터 현장 점검을 하기 때문에 그 전에 복귀했다면 처분에 상당히 고려될 것”이라고 했다. 처분은 행정력과 의료 공백 등을 고려해 순차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정부는 고발도 검토하고 있다. 앞서 대한의사협회 전·현직 집행부 등 5명을 고발 조치했는데, 사법 당국의 수사가 이어질 경우 이론적으로는 ‘무더기 면허 취소’도 가능한 상황이다. 기존에는 의료 관련 법령 위반인 경우에만 면허 취소가 가능했지만, 지난해 의료법 개정으로 어떤 범죄든 금고 이상의 실형이나 선고유예, 집행유예를 받으면 면허가 박탈될 수 있다. 면허는 취소 3년 후 심의 등을 거쳐 재취득이 가능하지만, 복지부 관계자는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기준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이와 관련해 “실제 행정처분에 들어가게 되면 즉각적으로 (전공의에 대한) 법적 보호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일부 서울대병원 교수들은 소통 부재를 이유로 김영태 서울대병원장과 김정은 서울대 의대 학장의 사퇴를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교육부의 의대 증원 신청 마감시한인 이날, 의대를 보유한 전국 40개 대학의 증원 신청 규모는 정부의 방침인 2000명을 넘을 것으로 추정됐다.

특히 정원이 50명 미만인 ‘미니 의대’들이 증원에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대(49명)는 정원을 현재보다 5배 이상 많은 250명으로 늘려 달라고 신청했다. 가천대(40명)도 최대 200명까지 증원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외 대구가톨릭대(40명→80명)·제주대(40명→100명)·울산대(40명→150명)·아주대(40명→110~150명)·동아대(49명→100명)·을지대(40명→100명) 등은 정원을 2~3배로, 정원이 많은 대학 중에선 경북대(110명→250명)·경상국립대(76명→200명)가 정원을 200명 이상으로 늘려 달라고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정까지 접수된 최종 인원은 5일 발표 예정이다.

이날 전국 대학이 개강했지만, 의대 40곳 중 29곳은 학생들의 집단 휴학 및 수업 거부로 개강을 연기했다. 정상 개강한 대학은 연세대, 연세대 미래캠퍼스, 인하대, 을지대 4곳뿐이었다. 서울대·아주대 등 7곳은 “예민한 사항”이라며 학사 일정을 공개하지 않았다.

황수연·서지원·이후연·이찬규 기자 ppangsh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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