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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차량만 골라 고의 교통사고 낸 20대 공갈단

조선일보 김석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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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서북경찰서 /뉴스1

천안서북경찰서 /뉴스1


음주운전 차량만 골라 교통사고를 내고 돈을 빼앗은 일당 5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 천안서북경찰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 혐의로 A(20대)씨 등 2명을 구속하고, B씨 등 3명을 불구속해 검찰에 넘겼다고 4일 밝혔다.

A씨 일당은 지난 2022년 12월 29일 오전 1시쯤 충남 천안시 불당동 한 유흥주점 앞에서 음주 운전자의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은 후 사고 무마를 명목으로 돈을 빼앗는 등 2022년 9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천안·아산지역 음주 운전자 17명으로부터 6400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는다.

A씨 등은 주식, 코인 투자 실패로 빚이 늘어나자 돈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범행대상 물색조, 교통사고 야기조, 음주운전자 대면 갈취조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심야 시간대 천안·아산 지역 유흥가 일대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술집에서 나온 손님이 대리기사 호출 없이 직접 운전하는 것을 확인하면, 본인들의 승용차로 뒤따라가 고의로 사고를 냈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 후에는 절대 운전대를 잡으면 안된다”면서 “교통사고 이후 금품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을 때는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석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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