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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차량 고의로 들이받고 합의금 뜯어…20대 공갈단 송치

연합뉴스 이주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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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모자[연합뉴스TV 제공]

경찰 모자
[연합뉴스TV 제공]



(천안=연합뉴스) 이주형 기자 = 충남 천안 서북경찰서는 음주운전 차량을 뒤따라가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협박해 현금을 갈취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로 20대 A씨와 B씨를 구속 송치하고 공범 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A씨 일당은 2022년 12월 29일 오전 1시께 천안시 불당동의 한 유흥주점 앞에서 음주운전 중인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은 뒤 운전자에게 사고를 무마해줄 것처럼 이야기하며 금품을 요구하는 등 2022년 9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충남 천안·아산 지역에서 음주 운전자 17명을 대상으로 6천40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중학교 동창 관계인 A씨와 B씨는 주식, 코인 등 투자 실패로 빚이 늘어나자 이 같은 수법으로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추가로 친구 3명을 더 모아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범행대상 물색조, 교통사고 야기조, 음주운전자 대면 갈취조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심야 시간대 천안·아산 지역 유흥가 일대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주점 등에서 나온 운전자가 대리기사 호출 없이 직접 운전하는 것을 확인하고, 본인들의 승용차로 뒤따라가 고의 사고를 내고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협박해 합의금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 후에는 절대 운전대를 잡지 말고, 고의 교통사고 이후 금품을 요구하는 피해가 발생할 때는 경찰에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coo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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