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아파트' 토지임대부 주택, 개인 간 거래 허용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토지임대부 주택의 개인 간 거래가 앞으로 허용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내일(5일)부터 주택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시행규칙을 다음달 15일까지 입법예고합니다.
개인 간 거래가 불가능했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수분양자는 거주의무기간 5년, 전매제한기간 10년이 지나면 자유롭게 거래가 가능해집니다.
또 전매 제한된 주택에 대해 예외 사유를 인정받으려는 경우 전매행위 동의신청서를 제출하면 14일 이내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동의 여부를 회신하도록 개선했습니다.
조성흠 기자 (makehmm@yna.co.kr)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토지임대부 주택의 개인 간 거래가 앞으로 허용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내일(5일)부터 주택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시행규칙을 다음달 15일까지 입법예고합니다.
개인 간 거래가 불가능했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수분양자는 거주의무기간 5년, 전매제한기간 10년이 지나면 자유롭게 거래가 가능해집니다.
또 전매 제한된 주택에 대해 예외 사유를 인정받으려는 경우 전매행위 동의신청서를 제출하면 14일 이내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동의 여부를 회신하도록 개선했습니다.
조성흠 기자 (makehmm@yna.co.kr)
#토지임대부 #전매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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