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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3%’ 음주운전하다 가로수 들이받은 현직 경기도의원 입건

조선일보 권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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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동부경찰서. /경기남부경찰청

용인동부경찰서. /경기남부경찰청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현직 경기도의회 의원 A씨를 형사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10시 30분쯤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가 가로수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동승자는 없었으며,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03%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권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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