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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차 스포츠카인데~" 경찰 조롱하면서 음주운전..20대 구속송치

머니투데이 김소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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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삽화=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극단적 선택을 할 것처럼 경찰에 허위 신고해놓고 술에 취한 상태로 경찰차와 추격전을 벌인 20대가 구속 송치됐다. 도주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의 차가 스포츠카라 못 따라잡을 것이라며 경찰을 조롱하기도 했다.

4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대전유성경찰서는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19일 오전 3시께 만취 상태로 대전 일대를 약 30㎞ 주행하면서 112에 전화로 2회에 걸쳐 자신이 극단적 선택을 할 것이라며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에 "내가 술을 먹었는데 운전하고 싶다. 죽고 싶다. 제발 잡아달라"는 등의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을 피해 도주하면서 "스포츠카라서 못 잡을 거다"는 말을 늘어놓기도 했다.

경찰은 순찰차 22대를 출동 시켜 A씨를 신고 약 1시간30분 만에 대전 유성구의 한 건물 주차장에서 붙잡았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을 넘는 0.1% 이상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미 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소연 기자 nicks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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