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경기도 광역·기초의원 재·보궐선거가 7개 선거구에서 내달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동시에 실시된다.
4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도의원 재·보궐선거는 안산시 제8선거구, 오산시 제1선거구, 화성시 제7선거구 등 3곳에서 치러진다.
시의원 재·보궐선거는 화성시 가선거구, 부천시 마선거구, 김포시 라선거구, 광명시 라선거구 등 4곳에서 이뤄진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
4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도의원 재·보궐선거는 안산시 제8선거구, 오산시 제1선거구, 화성시 제7선거구 등 3곳에서 치러진다.
시의원 재·보궐선거는 화성시 가선거구, 부천시 마선거구, 김포시 라선거구, 광명시 라선거구 등 4곳에서 이뤄진다.
이번 재·보궐선거는 올해 2월 29일까지 사직, 사망, 당선무효 등으로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지역이 대상이다.
재·보궐선거 후보자 등록 등 선거 일정은 국회의원 선거 일정과 같다.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투표 때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추가로 받는다.
후보자가 되려는 공무원 등이 출마하려면 선거일 전 30일인 다음 달 11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you@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