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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퍼 부서질 정도로 사람 친 뺑소니 운전자에 징역 3년…"돌인 줄 알았다"

연합뉴스TV 김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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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퍼 부서질 정도로 사람 친 뺑소니 운전자에 징역 3년…"돌인 줄 알았다"

차량 범퍼가 심하게 파손될 정도로 사고를 내놓고 사람을 친 줄 몰랐다고 발뺌한 뺑소니 운전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은 지난 2022년 11월 충북 보은군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차로 자전거를 타던 70대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53살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사고를 낸 뒤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났으며, 재판 과정에서 사고를 낸 줄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차량 앞 범퍼 부분이 심하게 파손됐는데, 이는 피고인의 주장처럼 도로에 있는 돌을 충격하는 정도로 발생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영민 기자 ksmart@yna.co.kr


#뺑소니 #사고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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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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