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만개 법인, 4월 1일까지 법인세 신고·납부해야
12월 결산법인은 오는 4월 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등 110만 9천여 곳이 신고 대상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신고는 오늘(1일)부터 국세청 홈택스 등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납부 세액은 4월 1일까지 내야 하며, 세액이 1천만 원을 넘으면 나눠서 낼 수 있습니다.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제조 중소기업 5만 2천 개, 수출 중소기업 만 천 개 등 총 6만 5천여 개 법인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납부 기한이 7월 1일까지 3개월 연장됩니다.
12월 결산법인은 오는 4월 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등 110만 9천여 곳이 신고 대상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신고는 오늘(1일)부터 국세청 홈택스 등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납부 세액은 4월 1일까지 내야 하며, 세액이 1천만 원을 넘으면 나눠서 낼 수 있습니다.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제조 중소기업 5만 2천 개, 수출 중소기업 만 천 개 등 총 6만 5천여 개 법인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납부 기한이 7월 1일까지 3개월 연장됩니다.
문형민 기자 (moonbro@yna.co.kr)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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