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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 업무’ 군산 무녀도초 교사 순직 불인정…전북교원단체 “비통”

뉴스1 임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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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총, 교사노조 성명서 통해 “안타깝다. 재심청구할 것”



군산 무녀도초 초등교사 장례식장에 놓인 화환/뉴스1

군산 무녀도초 초등교사 장례식장에 놓인 화환/뉴스1


(전북=뉴스1) 임충식 기자 = 군산 무녀도초 교사의 순직 불인정 결정에 전북지역 교원단체들이 강한 유감을 표했다.

1일 전북교육계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지난달 27일 서이초 교사와 서울 신림동 둘레길 사망교사에 대한 순직을 인정 했다. 하지만 업무 과중에 시달리다 스스로 생을 마감한 군산 무녀도초 교사에 대한 순직은 인정되지 않았다.

순직이 인정되지 않자 전북지역 교원단체들은 강한 유감을 표하고 있다.

전북교총은 성명서를 통해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된 무녀도초 교사에 대해 순직 인정이 되지 않은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재심을 통해 순직 인정이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오준영 전북교총 회장은 “이번 순직 불인정 결정은 소규모 학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결정이다. 매우 유감이다”면서 “정부와 교육당국은 아주 작은학교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고인이 된 무녀도초 교사를 위해서라도 순직 인정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북교사노조도 논평을 내고 “해경 조사 결과 무녀도초 교사의 사인이 업무과다로 인정됐음에도 순직이 인정되지 않은 것에 비통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면서 “인사혁신처는 순직 불인정 결정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재석 위원장은 “서거석 교육감이 직접 업무과다로 인한 순직 인정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사혁신처가 순직 불인정 결정을 내린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면서 “재심을 통해서라도 이를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 무녀도초 교사 A씨는 지난해 9월1일 오전 10시23분께 군산시 금동 동백대교 근처 바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휴대전화 배경 화면에 자신을 자책하며 가족에게 작별인사를 전하는 글이 적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군산해경 조사결과 A 교사는 평소 과중한 업무에 시달렸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유족과 교원단체는 A교사의 순직인정을 요구했다.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까지 나서 순진인정을 촉구한 바 있다.

94ch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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