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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특검법' 자동 폐기...민주당, 총선 이후 재추진

아주경제 김정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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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쌍특검법' 재표결 결과가 표시된 종이를 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쌍특검법' 재표결 결과가 표시된 종이를 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뤄진 재표결에서 부결돼 폐기됐다. 민주당은 총선 이후 쌍특검을 재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재석 의원 281명 중 찬성 171명, 반대 109명, 무효 1명으로 부결했다. 표결은 무기명 투표에 부쳐졌다.

쌍특검은 작년 12월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반대 속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표결에 나섰고, 윤 대통령은 지난달 거부권을 행사했다.

아주경제=김정래 기자 kjl@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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