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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석 등 라임펀드 피해자들 최종 승소

서울경제 김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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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전액 반환' 판결했지만 2심서 인정액 줄어


라임자산운용 펀드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개그맨 김한석 씨와 이재용 아나운서가 판매사인 대신증권을 상대로 소송을 내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김씨와 이씨를 비롯한 투자자 4명이 대신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29일 확정했다.

김 씨와 이 씨 등은 2020년 2월 대신증권을 상대로 투자금을 반환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대신증권 반포 WM센터의 장모 전 센터장이 '완전히 안정적', '확정 금리형 상품' 등의 표현을 쓰며 라임자산운용 펀드의 손실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판매한 점을 문제 삼았다.

1심 법원은 약 25억 원에 달하는 투자금 전액을 대신증권이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반면 2심 법원은 반환 금액을 80% 수준인 약 20억원으로 줄였다. 투자자들이 대신증권의 고의적인 기망행위로 착오에 빠져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투자 위험은 원칙적으로 투자자들이 판단해야 할 몫이라는 이유였다.

양측이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이날 원심의 결론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김선영 기자 earthgirl@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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