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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분기 근로소득 증가 1%대 그쳐…물가상승률의 절반도 밑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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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7월19일 서울 종로구 마로니에공원에서 한 시민이 내년도 최저임금에 관한 의견을 묻는 스티커 설문에 참여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3년 7월19일 서울 종로구 마로니에공원에서 한 시민이 내년도 최저임금에 관한 의견을 묻는 스티커 설문에 참여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한 해 동안 가구당 근로소득 증가세가 급격히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4분기(10~12월)엔 근로소득 증가율이 1%대에 그치며 같은 기간 물가상승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통계청이 29일 발표한 ‘2023년 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4분기 가구당 월평균 근로소득은 316만7천원으로 전년 동기에 견줘 46만원(1.5%) 늘어나는 데 그쳤다. 지난해 4분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5%라는 점을 염두에 두면 물가를 고려한 실질 근로소득은 외려 감소(전년 동기 실질소득 대비 -1.9%)했다는 뜻이다. 실질 근로소득 감소는 2022년 3분기 이후 5개 분기 만이다.



가구당 월평균 근로소득은 지난해 들어 매 분기 증가세가 급격히 둔화하는 흐름을 보였다. 지난해 1분기 가구당 월평균 근로소득은 전년 동기에 견줘 8.6% 증가했으나 2분기엔 4.9%, 3분기엔 3.5% 늘어나는 데 그쳤다. 지난해 4분기 근로소득 증가폭(1.5%)은 코로나 대유행 여파로 일자리가 큰 폭으로 줄어든 2021년 1분기(-1.3%) 이후 가장 낮다.



통계청은 근로소득 증가세가 둔화된 배경을 고용시장 변화에서 찾았다. 이진석 통계청 가계수지동향과장은 “지난해도 고용 상황이 좋은 편이긴 했지만 2022년에 견줘선 취업자 수 증가폭이 낮아졌다. 이런 변화가 가계(근로소득 증가세 둔화에) 영향을 줬다”고 말했다. 지난해 연간 취업자 수 증가폭은 32만7천명으로, 1년 전(81만6천명 증가)에 견줘 큰 폭 감소했다.



한편 모든 소득을 포함한 지난해 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한 해 전보다 3.9% 늘어난 502만4천원으로 나타났다. 근로소득 부진에도 불구하고 부모급여 등 공적 이전소득이 같은 기간 20% 남짓 크게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부모급여는 만 0~1살 자녀를 둔 부모에게 매달 35만~70만원씩 주는 공적 수당으로 지난해 처음 도입됐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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