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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석 등 라임펀드 피해자들, 투자금 80% 돌려받는다

이데일리 성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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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증권 상대 부당이득 반환소송 최종 승소
1심 100% 반환 → 2심 80% 반환으로 줄어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라임자산운용 펀드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개그맨 김한석 씨와 이재용 아나운서가 판매사인 대신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개그맨 김한석 씨. 이데일리DB

개그맨 김한석 씨. 이데일리DB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김씨와 이씨를 비롯한 투자자 4명이 대신증권(003540)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가 일부 승소한 원심판결을 이날 확정했다.

김씨와 이씨 등은 지난 2020년 2월 대신증권을 상대로 투자금을 반환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들은 대신증권 반포 WM센터의 장모 전 센터장이 ‘완전히 안정적’, ‘확정 금리형 상품’ 등의 표현을 쓰면서 라임자산운용 펀드의 손실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판매한 데 따른 책임을 물었다.

1심 재판부는 약 25억원에 달하는 투자금 전액을 대신증권이 원고들에게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 법원은 반환 금액을 80% 수준인 약 20억원으로 줄였다. 투자자들이 대신증권의 고의적인 기망행위로 착오에 빠져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투자 위험은 원칙적으로 투자자들이 판단해야 할 몫이라는 이유였다.

양측이 불복해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된 가운데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한편, 장모 전 센터장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2021년 5월 항소심에서 징역 2년과 벌금 2억원을 선고받고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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