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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옷에 뿌려 외도 확인?... 모두 가짜 '불륜시약'

뉴스1 (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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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16일 서울 동작경찰서에서 경찰관계자가 압수한 가짜 '불륜시약'을 들어보이고 있다. 동작경찰서는 이날 정액에 반응해 배우자의 속옷에 뿌리면 외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속여 일명 '불륜시약'을 판매한 혐의(사기 등)로 이모씨(68)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0년 6월부터 지난 4월까지 인터넷사이트에 '세계최초로 1999년 개발 완료돼 2001년부터 국내에서 판매, 배우자의 불륜/외도의 유무를 내집에서'라고 광고하며 900여명으로부터 7000만원 상당의 '불륜시약'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3.9.16/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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