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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동 스쿨존 사망 사고' 음주운전 가해자 징역 5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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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서울 강남 청담동 스쿨존에서 사고를 내 9살 이동원 군을 숨지게 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40살 남성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스쿨존 사망 사고와 위험 운전에 따른 사망 사고에 해당하는 죄를 각각 적용해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2심은 두 죄가 한 번의 교통사고로 일어난 만큼, 형이 더 무거운 죄를 골라 적용해야 한다며 징역 5년으로 감형했고, 대법원도 이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동원 군 아버지는 선고 직후 희망이 처참히 무너졌고, A 씨가 '기습 공탁'을 이용하는 등 금전적인 힘이 작용해 이런 판결이 나온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눈물을 보였습니다.

A 씨는 재판에 넘겨진 뒤 1심과 2심에서 모두 5억 원을 법원에 공탁했습니다.


A 씨는 재작년 12월,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이동원 군을 들이받은 뒤 도망쳐 이 군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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