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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故표예림 스토킹 혐의 유튜버 ‘증거불충분’ 불송치

조선일보 김명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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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련 이미지. /조선DB

경찰 관련 이미지. /조선DB


극단적인 선택을 한 학교 폭력 피해자 고(故) 표예림씨를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피소된 유튜버 박한울씨(29·남)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2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관악경찰서는 최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협박,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등 5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던 박씨에 대해 증거불충분 혐의 없음으로 판단해 검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학교 폭력과 이를 복수하는 주인공의 이야기인 드라마 ‘더글로리’처럼 12년간 학교폭력 피해를 당한 뒤 유튜브 등을 통해 이를 고발했던 표예림씨는 작년 10월 부산진구 초읍동 성지곡수원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타살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표예림씨는 사건 당일 자신의 유튜브에 ‘유서 이제 그만 편해지고 싶습니다’라는 제목으로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영상을 올렸다.

표예림씨는 또 사망 직전 자신의 유튜브 커뮤니티에 장문의 글을 올려 박씨로부터 스토킹 피해 등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불송치 결정서에서 박씨의 스토킹 혐의에 대해 “스토킹 행위에 해당할 지속성과 반복성이 부족해 객관적, 일반적으로 볼 때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킬 만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박씨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제라도 명예를 회복할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고 밝혔다.

[김명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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