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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전국에 쫙 깔렸는데...국민 안전 '치명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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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 있는 한 수도사업소입니다.

수돗물이 지나는 금속관 중간에 두툼한 장비를 달아놨습니다.

표면이 부식돼 녹물이 나오는 것을 막는 장치입니다.

하나 가격이 1억 원이 훌쩍 넘는데, 알고 보니 성능이 떨어져 정부 인증을 못 받은 제품이었습니다.

[수도사업소 관계자(음성변조) : (정부) 나라장터에 올라가 있고 전국적으로 그 제품을 엄청나게 많이 썼거든요. 그래서 적용을 해보자 한 거죠. 시범적으로.]

국민권익위원회가 전국 17개 광역지자체를 통해 실태 조사를 벌인 결과, 이런 미인증 장비가 502개나 깔려 있었습니다.


경상북도가 270개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 112개, 경상남도 57개 등 순이었습니다.

설치비로만 모두 124억 원이 들었습니다.

부식 억제 장비를 상수도관에 설치하려면 수도법에 따라 공공기관인 한국물기술인증원으로부터 적합 인증을 받은 제품을 써야 합니다.


부식 억제율이 최소 25%가 넘어야 하는데 지난 2016년 9월 이후 이 기준을 충족한 장비는 시장에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적발된 장비 가운데 부식 억제율이 기준의 절반 수준인 14%에 그친 제품도 있었다고 권익위는 밝혔습니다.

일부는 화장실이나 주방 등 집안 수도관에만 허용된 제품을 정부 나라장터를 통해 사서 상수도관에 설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승윤 / 국민권익위원회 사무처장 : 인증된 제품을 (구매)해서 녹물 제거하는 장치를 (설치)하든지 안 그러면 상수도관을 교체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비용이 많이 들고 이러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여러 가지 예산상 어려움이 있지 않나….]

권익위로부터 사건을 전달받은 경찰은 지난해 말 미인증 부식 억제 장비 제조·판매 업체 3곳을 수도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권익위는 조사 결과를 소관 부처인 환경부에 통보하고 인증 기준에 맞는 제품 개발과 후속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YTN 이승배입니다.

영상편집ㅣ이자은
그래픽ㅣ김진호
자막뉴스ㅣ이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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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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