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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적용되는 중소사업장 ‘산업안전대진단’ 실시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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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총 10개 핵심항목 걸쳐 진단
3색 신호등으로 결과 제공
컨설팅·교육 등 맞춤형 지원

지난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의 모든 기업으로 확대 적용되었다. 중소 영세기업들의 중대재해법 준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다양한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신속 추진하고 있다.

특히 83만 7,000여 개에 달하는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이 조속히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대진단을 지난 1월 29일부터 집중 추진하고 있다. 산업안전대진단은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오픈형으로 실시되며,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나 휴대폰 카메라 앱으로 QR코드를 인식해 모바일누리집으로 접속이 가능하다.

산업안전대진단에 참여하면 안전보건 경영방침·목표, 인력·예산, 위험성 평가, 근로자 참여, 안전보건관리체계 점검·평가 등 총 10개의 핵심항목에 대해 온·오프라인으로 진단받을 수 있다.

최종 진단결과는 3색 신호등으로 구분해 제공하고, 중소사업장은 전국 30개 권역의 ‘산업안전대진단 상담·지원센터’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컨설팅·교육·기술지도 및 시설개선 비용 등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구축해야 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란 기업 스스로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마련·이행하고, 이를 지속 개선하는 체계를 뜻한다.

앞으로 각 사업장은 사업장 여건에 맞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특히 사업장에 따라 보유한 기계·기구, 공정과 작업방법 등이 다르므로 사업장 여건에 맞게 구축하고, 주기적인 점검과 조치를 통해 성과를 높여야 한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을 위해서는 ▦경영자의 리더십 ▦인력·예산 등 자원 배정 ▦유해·위험요인의 파악·개선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점검·평가하는 등 핵심요소를 실행해 나가야 한다.

산업안전대진단에 참여하면 사업장의 안전수준 진단은 물론 정부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가이드·안내서 등의 정보를 내려받아 사업장 개선에 활용할 수도 있다.

그 밖에 중소 영세기업들은 상담·지원센터 대표전화로 전화하면 안전관리와 관련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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