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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중공업 입찰 참가자격 유지…방사청 "제재 처분 불가"

연합뉴스TV 홍석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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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중공업 입찰 참가자격 유지…방사청 "제재 처분 불가"

한국형 차기 구축함, KDDX 사업과 관련해 군사기밀 유출로 논란이 된 HD현대중공업이 입찰 참가 자격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어제(27일) 계약심의회에서 HD현대중공업 부정당업체 제재 심의는 '행정지도'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방사청은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이 국가계약법상 계약이행 시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지 않으며, 제척기간을 경과함에 따라 제재 처분할 수 없다고 봤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은 과거 KDDX 사업 등과 관련한 군사기밀을 몰래 취득한 혐의로 지난해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홍석준 기자 (joone@yna.co.kr)


#방사청 #HD현대중공업 #입찰_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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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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