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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野 추천 김유진 방심위원 해촉 집행정지 신청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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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해촉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야권 추천 김유진 위원이 복귀하게 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27일) 김 위원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촉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위원이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에 관해 문제를 제기한 건 공익에 부합할 여지가 있고, 비밀 유지나 품위 유지 의무 위반 등 해촉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방심위에 민원을 넣었다는 이른바 '민원 사주' 의혹이 불거지자, 김 위원은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회의 내용을 기자들에게 설명하는 자료를 배포했습니다.

이에 방심위가 비밀 유지 위반 등을 이유로 김 위원 해촉 건의안을 의결하고,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이 재가하자 김 위원은 집행정지 신청과 취소소송을 냈습니다.

김 위원이 복귀하면서 방심위는 여권 추천 인사 6명, 야권 추천 인사 2명으로 운영되게 됩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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