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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교권침해 논란 발단’ 서이초 교사 순직 인정

동아일보 최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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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교권 침해 논란의 발단이 됐던 서울 서이초 사망 교사에 대한 순직이 인정됐다.

27일 서울시교육청과 유족 등에 따르면 이날 인사혁신처는 숨진 교사의 유족이 신청한 순직유족급여 청구를 인정한다고 유족 측에 통보했다. 사망 당시 임용 2년차였던 고인은 지난해 7월 자신이 근무하던 학교 창고 안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채 발견됐다.

그가 사망 직전까지 학교폭력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학부모 악성 민원에 괴로워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학교 현장의 교권 침해가 사회적 화두로 떠올랐다. 고인의 49재였던 지난해 9월 4일에는 교사 약 20만 명(주최 측 추산)이 ‘공교육 멈춤의 날’을 선언하고 거리에 모이기도 했다. 이를 계기로 교육부는 교사의 학생 생활지도 범위와 방식에 대한 기준을 고시로 만드는 등 교권 보호 대책을 시행했다.

이날 인사혁신처는 지난해 8월 출근 중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에서 최윤종(30)에게 폭행 당해 숨진 교사에 대한 순직도 인정했다. 지난달 22일 1심 법원은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은 두 교사의 순직 인정 소식이 전해지자 “교직의 특수성과 교권침해를 순직 사유로 인정한 의미 있는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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