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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감면으로 저출산 대응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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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硏 “저소득가구 혜택 적어
자녀 장려 세제 효과적일 수도”
출산·양육 가구의 소득세를 줄여주는 저출산 대책이 정책적 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국책연구원의 분석이 나왔다. 특히 세제 혜택이 적은 저소득층이나 청년 가구 등에는 관련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사진=뉴스1

사진=뉴스1


권성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27일 재정포럼 2월호에 실은 보고서 ‘저출산 대응을 위한 소득세제의 역할에 관한 소고’에서 저출산 관련 소득세제와 정책적 효과를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소득세제 지원은 납세자의 세 부담을 한도로 하는 만큼 공제나 감면을 확대해도 소득이 적어 세 부담 자체가 낮으면 혜택을 충분히 누리지 못한다.

실제로 주요 저출산 정책 대상으로 볼 수 있는 청년 가구나 미혼자의 세 부담은 낮게 나타났다. 권 부연구위원이 20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대 유자녀 가구의 평균 소득세는 68만4000원이고, 총급여 대비 결정세액 비율인 실효세율은 1.4%였다. 미혼자 가구원의 평균 소득세는 62만9000원, 평균 실효세율은 2.1%였다.

보고서는 “저소득층은 세 부담이 적거나 면세인 이들이 많아 세제 지원의 혜택을 충분히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출산 대응에 효과적일 수 있는 대책으로 자녀 장려 세제를 꼽았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면서도 세 부담에 의해 혜택 수준이 결정되지 않는다는 점에서다. 다만 저소득 가구의 양육을 지원하는 자녀 장려금은 홑벌이·맞벌이 등 가구 유형과 무관하게 지급 기준 소득 상한을 적용하고 있다며, 증가 추세인 맞벌이 가구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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