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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단체, 서이초 교사 순직 인정 '환영'…순직심사에 교사 참여 촉구

뉴스1 남해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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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 "교권침해 순직 사유로 인정한 의미 있는 결정"



한국교총과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원단체·교원노조 관계자들이 지난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고 서이초 교사 순직 인정 및 순직 인정 제도 개선 촉구 기자회견 하고 있다. /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한국교총과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원단체·교원노조 관계자들이 지난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고 서이초 교사 순직 인정 및 순직 인정 제도 개선 촉구 기자회견 하고 있다. /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남해인 기자 = '교권 침해' 논란이 일었던 서이초 사망 교사에 대한 유족들의 순직 신청이 인정됐다. 교원단체들은 "의미 있는 결정"이라며 교사가 순직 심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라고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교육계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27일 지난해 7월 근무지에서 사망한 서울 서초구 서이초 A교사의 유족에게 순직 인정 사실을 통보했다.

이에 교원단체들은 일제히 환영 의사를 밝혔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연맹)은 입장문을 내고 "순직 인정은 당연한 결과"라며 "순직 인정을 촉구해온 교사들의 간절한 열망이 공교육 정상화로 이어지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도 "교직의 특수성과 교권침해를 순직 사유로 인정한 의미있는 결정"이라며 "서이초 교사의 희생은 우리 사회의 교권침해 현실을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했다.

교원단체들은 인사혁신처의 교원 순직 인정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사노조연맹은 "인사혁신처는 교권침해와 과도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등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친 내용들을 공무상 재해보상 승인의 근거로 인정하고 심사 과정에 교원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교원의 순직 인정 입증 책임을 유가족에게 떠맡기는 현행 제도를 개선하고 (순직 심사에)교원 참여를 보장해 교직 특수성을 반영해야 한다"고 했다.

hi_na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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