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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국가에 1억 원 손배소..."집회 자유 침해"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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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서울교통공사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장연은 27일 서울 지하철 4호선 혜화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교통공사 현장 책임자였던 최영도 전 고객안전지원센터장과 경찰을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고 설명했다.

소송 원고는 전장연을 비롯해 지난해 11월 30일~12월 15일 집회에 참석한 25명이며, 배상 청구액은 1억 원 안팎이 될 것으로 전해졌다.

전장연 측은 "지하철 역사 내에서 평화적인 방법으로 진행되는 집회는 헌법 및 집시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집회에 해당한다"며 "이를 방해하고 전장연을 포함한 집회 참석자인 원고들에게 물리력을 행사한 행위는 명백하게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소송대리인인 이도경 변호사는 "피고들은 참석자들이 승강장으로 아예 들어오지 못하게 막거나 지속적인 퇴거 지시 방송을 하며 집회를 방해하고, 적법한 근거 없이 퇴거를 요구하며 강제로 잡아끌어 내는 등 물리력을 행사해 원고들을 지하철 역사 밖으로 쫓아내는 강요 행위 등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평화적인 방법으로 침묵 선전전을 하거나, 돌아가며 한 명씩 발언을 시도한 것에 불과하고 참가자들 누구도 역사 내 통로를 막거나 승객들의 승하차를 방해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전장연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20일부터 지난 6일까지 선전전을 진행하던 활동가 17명이 철도안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연행됐다.

기자 | 서미량
AI 앵커 | Y-ON

자막편집 | 박해진

#지금이뉴스

YTN 서미량 (tjalfid@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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