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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둥이 딸 숨지게 한 20대 여성 기소…아동학대치사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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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개월도 안 된 쌍둥이 자매를 모텔 침대에 엎어 재워 숨지게 한 20대 어머니가 4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생후 2개월도 안 된 쌍둥이 자매를 모텔 침대에 엎어 재워 숨지게 한 20대 어머니가 4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태어난 지 49일 된 쌍둥이 자매를 엎어 재워 숨지게 한 20대 여성의 혐의를 아동학대살인에서 아동학대치사로 변경해 재판에 넘겼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장일희)는 27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ㄱ(24)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애초 인천경찰청은 ㄱ씨에게 아동학대살인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ㄱ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보고 혐의를 아동학대치사로 변경했다. 검찰 관계자는 “통합심리분석,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소아과 전문의 자문, 금융거래내역 확인 등을 보완수사 내용과 친모의 심신 상태, 범행 전후 상황, 양육 태도, 유형력 행사 정도, 방법 등을 고려했을 때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ㄱ씨는 지난 2월1일 새벽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의 한 모텔에서 쌍둥이 자매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ㄱ씨는 사건 발생 하루 전인 지난달 31일 인천에 놀러 왔다가 해당 모텔에 투숙한 것으로 조사됐다. ㄱ씨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아이들이 심하게 울어 얼굴을 매트리스 쪽으로 엎어 놨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쌍둥이 자매를 엎어 재우면 숨질 가능성이 있음을 ㄱ씨가 인지했다고 판단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 인정된다고 봤다.



검찰은 ㄱ씨 남편인 20대 아버지 ㄴ씨에 대해서는 범행에 가담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다. 앞서 경찰은 ㄴ씨가 쌍둥이 자매 사망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양육 과정에서 쌍둥이 자매를 학대한 정황을 확인하고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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