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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지점프 한 지 30년인데 관리할 법도 주체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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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성의 대형 쇼핑몰 스포츠 체험장에서 번지점프를 하던 60대 여성이 추락해 숨졌다. 레저스포츠인 번지점프는 목숨을 잃는 치명적 사고가 발생할 수 있음에도 규제·관리할 법률조차 없는 상태다.



지난 26일 60대 여성 ㄱ씨는 경기도 안성시 스타필드 3층 스포츠 체험장에 설치된 실내 번지점프를 하다 8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해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점프대와 몸을 연결하는 카라비너(고리)가 제대로 연결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몸에 줄을 매달아 뛰어내리는 스포츠인 번지점프는 1995년 8월 대전 엑스포(EXPO) 때 국내에 첫선을 보인 뒤, 최근엔 야외 뿐 아니라 실내에도 유사 시설이 설치되고 있다.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이 발간한 레저스포츠실태조사 보고서를 보면, 번지점프 시설물 업체는 2021년 기준 전국에 9곳이다. 이용자는 연평균 1868명으로 조사됐다.



번지점프가 국내에 도입된 지 30년이 다 됐지만, 관련 법은 여전히 미비한 상황이다. 롤러코스터 등과 같은 시설은 관광진흥법상 유기시설(이용자에게 재미, 스릴을 주기 위해 일정 공간 내에 설치된 시설 또는 기구)에 포함돼 문화체육관광부의 관리를 받는 것과 달리 번지점프는 규정하는 법조차 없다. 시설물관리법이나 건축법 등에 마련된 기본 안전기준을 준수하는 수준이다. 안성시청 시민안전과 관계자는 “번지점프대는 시설물 분류가 안 돼 있다. 시청의 허가 대상도 아니고 사각지대에 있다”고 말했다.



법을 제정하려는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2016년 강원도 춘천에서 20대 여성이 안전장치가 연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락해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레저스포츠 진흥 및 안전에 관한 법률안이 2016년 10월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폐기됐다. 2021년과 2022년에도 번지점프란 활동을 정확히 규정하고 안전관리 등의 절차를 담은 법안이 발의됐지만,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허정훈 중앙대 교수(스포츠과학부)는 “대중화된 레저스포츠가 법이나 규제 사각지대로 인해 대중들 안전에 위협이 된다면 입법을 통해 보완해서 관리 감독 주체도 시급히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곽진산 기자 kj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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