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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한 날 "나 사실 탈모야" 고백한 남편…아내는 '산후 우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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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전까지 탈모 치료 사실 숨긴 남편
충격에 산후우울증 걸렸는데 이혼 요구해
남편이 임신 전까지 대머리였던 것을 속인 것에 충격을 받고 산후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져 논란이 되고 있다.
아시아경제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는 이미지. [사진=게티이미지]


27일 YTN 라디오 '조인섭의 상담소'는 남편이 탈모인 것을 뒤늦게 알게 된 여성의 사연을 전했다. 능력 있는 골드미스였다는 A씨는 "30대 후반, 지금의 남편을 만나 서둘러 결혼했다"며 "결혼을 한 지 몇 달이 지나 아이가 생겨, 기쁜 소식을 남편에게 이야기한 그 날 남편이 '대머리'라는 소식을 고백했다"고 운을 뗐다.

A씨는 "연애를 할 때 남편의 머리숱을 칭찬한 적도 있었기에 임신 기간 내내 배신감에 시달렸다"며 "남편은 저에게 제대로 사과하지 않고, 오히려 이해심 없는 여자로 몰아갔다"고 주장했다. 이어 "딸을 출산한 뒤에도 심한 산후우울증을 앓아 하루에 밥 한 끼도 못 먹고 쓰러져있기 일쑤였다"며 "이로 인해 가정 살림과 육아에 다소 소홀할 수밖에 없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산후우울증으로 힘들어하는 A씨에게 남편은 위로 대신 이혼을 통보했다. 남편은 "넌 엄마 자격이 없다. 평생 아이를 만날 생각하지 말라"며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갔다고 한다. A씨는 "저는 아직 남편을 사랑하고, 이혼할 생각이 없다"며 조언을 구했다.

"대머리는 외모적인 문제…고지 의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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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는 이미지. [사진=게티이미지]


박경내 변호사는 "산후우울증으로 건강이 나빠져서 가사와 양육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은 이혼 사유가 되기 어렵다"며 "다만 산후 우울 증세가 심각해서 부부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했다면 민법 제84 제6호에 예외적인 이혼 사유가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이혼하지 않은 별거 상태에서도 자녀에 대한 면접 교섭권 요구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대머리라는 것을 알리지 않은 것을 이유로 이혼을 요구할 수는 없다고도 조언했다. 박 변호사는 "대머리는 외모적인 문제이기에 결혼 전 반드시 고지해야 할 의무 사항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혼인 취소 사유가 아님을 설명했다.

한편 결혼정보회사 듀오가 최근 결혼 적령기인 20~30대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남성은 여드름이 난 여성을, 여성은 탈모가 심하게 진행된 대머리 남성을 가장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개한 탈모증으로 병원에서 진료받은 환자 수는 ▲2016년(21만2916명) ▲2017년(21만5025명) ▲2018년(22만4688명) ▲2019년(23만3628명) ▲2020년(23만4780명)으로 5년 새 10.3%가 증가했다. 여기에 대한탈모치료학회가 집계한 의료기관 미방문 환자나 잠재적 질환자를 포함하면 실제 국내 탈모 인구는 1000만명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된다.



고기정 인턴 rhrlwjd031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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